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분의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