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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긴꼬리54
명랑한긴꼬리5421.06.06

회사 다니며 개인사업자 등록 시?

부업으로 작은 소일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어 개인 사업자를 등록 운영 한다면 지금의 회사에서 진행하는 4대보험과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궁금 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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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 하더라도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4대 보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외의 소득(사업소득)이 연 3,400만원(단계적으로 2,000만원까지 낮출 예정)을 넘는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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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다만,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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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1인개인사업자일 경우 건강보험은 사업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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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겸업금지 원칙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구요.

    해당 사업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서 4대보험이 정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업수준이라고 하시니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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