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창업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창업 초기인 만큼 한동안은 사업 소득은 없겠지만, 운영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려고 해요.
근데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4대보험 중복으로 현 직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가요?
투잡 중인 직장인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의 합이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보다 적은 경우 회사에 통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직장인+개인사업체 대표+직원 채용" 사례에서 회사에 통보가 되지 않는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