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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황여새108
날씬한황여새10822.03.02

현재 직장가입자입니다. 회사 몰래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창업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창업 초기인 만큼 한동안은 사업 소득은 없겠지만, 운영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려고 해요.

근데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4대보험 중복으로 현 직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가요?

투잡 중인 직장인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의 합이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보다 적은 경우 회사에 통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직장인+개인사업체 대표+직원 채용" 사례에서 회사에 통보가 되지 않는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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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건강/산재/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초과할 경우 비례조정한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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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두곳에서 모두 납부하고, 고용보험은 두 회사에서 급여만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4대보험료는 연말정산 공제자료에서 모두 조회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중에 회사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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