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있는데 세금안내면 신고가능한가요
술 모임 주최자를 방장이라합니다
방장은 술 모임을 열어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대신
술 게임과 진행등 모임을 이끌어갑니다
방장은 그 모임으로 인해 소득이 생기는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낸다면 탈세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달마다 100-400은 버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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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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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어 해당 모임 회비를 각각 납부하여 이를 한사람이
관리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납부된 자금을 한사람이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에따라 모임의 장이 해당 모임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완전히 하는
징 여부에 따라 세금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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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탈세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제보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