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어 해당 모임 회비를 각각 납부하여 이를 한사람이
관리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납부된 자금을 한사람이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에따라 모임의 장이 해당 모임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완전히 하는
징 여부에 따라 세금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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