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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아나콘다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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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8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중이며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무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세액공제로 바꾸고 싶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가 무주택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 청약홈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세목별 과세증명에서는 지방세 납부한 내역이 있습니다.

#2. 무주택 자건요건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작년에 신고한대로 이전 연말정산에서도 월세가 현금영수증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삭제해야하는지, 따로 신고해야하는지(신고방법 및 기간 등)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은 연말정산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