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중이며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무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세액공제로 바꾸고 싶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가 무주택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 청약홈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세목별 과세증명에서는 지방세 납부한 내역이 있습니다.

#2. 무주택 자건요건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작년에 신고한대로 이전 연말정산에서도 월세가 현금영수증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삭제해야하는지, 따로 신고해야하는지(신고방법 및 기간 등)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은 연말정산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