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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뛰어난돌고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으로 문의 드리는데요
연중(예시로 1~8월) 유주택이셨다가 주택을 매매하셔서 연말(12/31)에 무주택자가 되었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예시로 들은 1~8월까지의 월세 납부한 금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주택자가 된 9~12월까지의 월세만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중에 주택을 구입하는 등 무주택자가 아닌 기간이 있게 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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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기간의 월세만 공제 대상이므로 주택 처분 후의 월세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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