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1. 2020년7월~21년4월까지 편의점 알바했음 주2일 20시간근무
2020년도 간이지급명세서 조회하니 일용근로소득만 있어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지출안됨 일년치정산해서 제출하는)
2021년은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 있어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했습니다.
한 사업장에사 3개월이상 근무하면 소득 신고해야 한다하던데 2020년에는6개월 2021년은 4개월 한 사업장에러 근무했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합산해서 신고했어야하는건가여???
2. 소득금액증명원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소득금액증명원 조회가된다고 하던데 저는 일용근로소득 신고한적이 없는데 연말정산형환칸에 일용근로 금액?이 조회되는거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야 하는 데, 회사에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소득자가 이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에게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자는 04월말
또는 5월 초에 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을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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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사실상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본인이 신고안하더라도 업체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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