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야 하는 데, 회사에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소득자가 이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에게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자는 04월말
또는 5월 초에 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을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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