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 당했는데 통매음 성립 안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친을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공짜ㅂㅈ” 라고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제가 신고한다고 하자 “바지 말한 건데 왜 유난이냐, 보지라고 할 거 였으면 보지라고 했겠지” 라며 저를 조롱하고 “바지라는 단어보면 부르르 떨겠네 장애인들“ 라며 희롱했습니다.
30분이 넘게 이어지는 모욕과 성희롱에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혐오감이 들어서 잠도 못 잤는데, 가해자는 고소 해보라며 본인은 고소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며 더 심한 말을 했음에도 성립이 안됐다고 말하며 저를 또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가해자의 말대로 성립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