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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컬한사람

스컬한사람

통매음 성희롱 모욕죄 성립 맞고소할 경우

sns 댓글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부모님 성적 발언을 해서 제가 고아 벌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 후에는 상대방이 모욕이 들어간 통매음 및 성희롱을 계속 했고 전 맞받아치진 않았어요 만약 제가 고소를 할 경우 상대방도 절 모욕죄로 맞고소 가능한데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통매음은 확실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고 모욕죄보다 죄질이 더 악한데 제가 욱해서 한 모욕죄 성립 가능한 말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해도 괜찮나요 혹시나 둘 다 처벌 받는다면 기록 남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본인 역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로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