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잔여기간 30일일 경우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육휴를 한달 남기고 복직예정인데
일수로 계산해보니 딱 30일이 남더라구요
이 경우 추후 남은 육아휴직 30일 사용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1일을 남겨둬야 하나요??
고용·노동
육휴를 한달 남기고 복직예정인데
일수로 계산해보니 딱 30일이 남더라구요
이 경우 추후 남은 육아휴직 30일 사용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1일을 남겨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