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 시 주휴수당 제외 방법
23년 6월 30일(금)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었고, 7월 1, 2일 (토,일) 이후 7월 3일(월)부터 출근을 한 경우 , 해당 달의 급여에서 7월 1, 2일 주말에 대한 주휴수당을 제외하기 위해 근로일수 31일 중 29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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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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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1일부로 복직했으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재직한 것으로 보아 한달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종료일이 30일이므로 복직일은 1일부터입니다. 1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3.일자로 복직하였다면 7.1/7.2.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