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 시 주휴수당 제외 방법
23년 6월 30일(금)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었고, 7월 1, 2일 (토,일) 이후 7월 3일(월)부터 출근을 한 경우 , 해당 달의 급여에서 7월 1, 2일 주말에 대한 주휴수당을 제외하기 위해 근로일수 31일 중 29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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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30일(금)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었고, 7월 1, 2일 (토,일) 이후 7월 3일(월)부터 출근을 한 경우 , 해당 달의 급여에서 7월 1, 2일 주말에 대한 주휴수당을 제외하기 위해 근로일수 31일 중 29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