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의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직계비속(자녀)의 나이요건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라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소득요건만 필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