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연말 정산시에 인적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외되는경우도 추가적으로 알려주세요.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정산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의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직계비속(자녀)의 나이요건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라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소득요건만 필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벌인인경우 각자 본인이 각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받는 것이며 자녀가 있다면 세율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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