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후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횡단보도 파란불에서 자전거를 타고가시다가 자전거 뒷쪽을 자동차에 치이셨고 자전겅화 함께 넘어지셨습니다.그런데 어머님이 당시에는 크게 다치신곳이 없어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합의를 보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분에게 얼마의 금액을 받았다는 글을 종이에 써서 건네 드린 뒤 집으로 돌아오셨다고합니다.
문제는 어머님 돌아오셔서 부딪히면서 넘어진 곳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이런 경우에 구두로 합의를 보셨다곤하지만 추가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건지가궁금하구요.
더불어서 횡단보도 파란불에서 사고를 냈는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을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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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진료부터 받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운전자에게 연락 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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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횡단 보도 사고는 아니며 상대방 차량이 신호 위반을 했다면 신호 위반 사고이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호 위반 사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합의는 하였기에 그 돈을 돌려주고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상대방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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