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가 세금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 종교인들의 세금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개인과 법인의 납부방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기업과 개인은 두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고발의 대상이 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따로 조사 후에
세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원래 납부되어야할 금액과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합산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산세등도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체납시 압류등도 당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종교인소득 과세체계에 대한 국세청 발간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소득의 과세체계는 일반 근로소득자나 기타소득자와는 달리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해야할 세금을 체납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압류 재산은 추후 공매 등에 의해 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도 세금 똑같이 냅니다. 다만, 종교 기관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 보다 현금 수입이 대부분이기에) 조금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적 징수절차인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의한 징수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2. 종교인 소득은 과세 방법이 약간은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블로그 사이트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4696681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신고한 세금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않을 시 납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자개념으로 그 가산세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2. 종교인들의 세금은 원칙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