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후보자 토지매각 의혹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종종 보면 세금을 체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 이유를 들이대면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세금을 정당하게 내면서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은 체납된 세금은 고지, 독촉, 압류 및 처분을 통해 추징되는 것이며, 이러한 체납자들은 경우에 따라 징역이나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금체납시에 아래와 같은 행정조치와 제재가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압류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기타채권 등

    • 자동차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공매처분 : 압류 재산 공매 처분

    • 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

    • 출국금지 요청 :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공공기록정보등록) :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