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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보면 세금을 체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 이유를 들이대면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세금을 정당하게 내면서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은 체납된 세금은 고지, 독촉, 압류 및 처분을 통해 추징되는 것이며, 이러한 체납자들은 경우에 따라 징역이나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금체납시에 아래와 같은 행정조치와 제재가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압류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기타채권 등

    • 자동차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공매처분 : 압류 재산 공매 처분

    • 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

    • 출국금지 요청 :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공공기록정보등록) :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