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공매의뢰, 추심 등을 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체납자 등이 본인 명의로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압류 등의 강제조치 등을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은닉재산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현장에서 직접 압류 및
추심 등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