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한정승인절차의 경우는 망인의 채무내역이나 재산 등을 조회해서 상속재산목록 등을 작성해야하고, 한정승인 이후에는 신문공고 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절차(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기도 합니다)를 진행해야하는 등 상속포기절차보다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차순위 상속인인 다른 자녀가 상속을 받은 후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신고나 상속포기신고는 법원에 접수해야하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