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은행대출이나 개인간 사채등 많은 채무를 갖고계신데 혹시라도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채무는 자식에게 상속이되나요?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