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에 의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 상속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을 받되 상속받은 재산 한도 이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지 알기 어려울 때 한정승인을 고려해보면 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