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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눈의광인
9/9일이 7회차라 방문을 해야하는데
9/8~16일 여행일정으로 방문이 불가해서 일정을 변경해야하는데 9/5일로 앞당길 수 있나요? 일정 변경은 뒤로만 가능 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으로 사전 일자 변경은 불가능하며, 해당 실업인정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착오로 실업인정일의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단, 수급기간 내 착오변경은 1회에 한하여 인정).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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