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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신혼여행으로 해외로...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날짜를 보니 6월 8일이 5차 수급일 예정으로 계산되더라고요.
결혼식은 4월 23일이며 신혼여행으로 해외일정이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니다.ㅠㅠ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찾아보니 1회에 한해서 수급날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더라도 14일 이내에 고용신터 방문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산해보니 그렇게도 힘들거 같아 고민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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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회 변경도 어렵다면 직접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을 1회에 한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3주정도 출국하는 것이니 아예 실업인정일을 한회차 건너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회차부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출국 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이기 때문에

      10일 초과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