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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종다리117
팔팔한종다리11722.12.30

퇴직연금(DC)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올해 연말정산시 올해부터 전환한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있다면 연말정산시 어디에다 기입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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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가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납입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은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자가 납입한 경우 최대 900만원)

    까지 12% 또는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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