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가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납입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은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자가 납입한 경우 최대 900만원)
까지 12% 또는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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