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당해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퇴직연금 불입액은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 부담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금 계좌 등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해당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는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을 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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