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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당해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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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퇴직연금 불입액은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 부담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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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금 계좌 등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해당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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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는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을 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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