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 이름으로 예금을 가입한 후 5천만원 이상을 1년 동안만 넣어두고, 이를 다시 부모 통장에 넣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1. 자식 통장으로 돈 들어갈 때,
2. 부모 통장으로 돈을 다시 옮길 때
총 두 번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