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 이름으로 예금 가입했을 때 증여세 내야 하나요?
부모가 자식 이름으로 예금을 가입한 후 5천만원 이상을 1년 동안만 넣어두고, 이를 다시 부모 통장에 넣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1. 자식 통장으로 돈 들어갈 때,
2. 부모 통장으로 돈을 다시 옮길 때
총 두 번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명 계좌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부모->자녀, 자녀->부모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때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반대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때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부모->자녀, 자녀->부모 간 이체할 때마다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차용 및 상환거래로 볼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증여와 증여반환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 방향 각각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고, 자녀분이 성인이실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세액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와 증여반환은 당초 증여의 신고 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증여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지만, 당초 증여의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 시에는 당초 증여만 증여로 보고 반환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허나 3개월 이후 반환 시에는 각각을 증여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거래는 실명이 원칙이므로 타인 명의로 예금 가입은 불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 명의로 가입 하는 것은 증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자녀와 고액의 금전이 입출금 될 사항이 많지 않아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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