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명 계좌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부모->자녀, 자녀->부모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때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반대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때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