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 만기시에 이를 되돌려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