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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내나?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천만원 했다면 증여세를 내나?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정기예금 가입 후 되돌려 받을 때 자녀가 송금했다면 증여세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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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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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1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제도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천만원이라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예금을 가입시키고, 자녀가 송금하여 부모가 되돌려 받는다면, 이 또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을 자녀 명의로 한 뒤,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실제 자산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 만기시에 이를 되돌려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모두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이내라면 산출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