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주를 못하는 경우 전월세를 두거나, 분양권 전매를 합니다.
단순 입주 문제가 아닌 사정상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사항이면 해당 아파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흔히 수도권 로또청약으로 수 억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면
잔금기간 이후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삼아 계약해지 통보가 갑니다.
반대로 마이너스피가 나오는 아파트일 경우
잔금기간을 최대한 늘려 어떻게든 잔금을 치루라고 압박이 들어옵니다.
원칙상 중도금까지 이행된 계약은 일방의 파기가 불가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