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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8.24

주택청약 당첨 시 계약금 납입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건이 충족되어 운도 따라주고 해서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를 받쳐주는 계약금이 없거나 계약금을 치렀어도 중도금을 납부치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은 취소되나요?

대안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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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첨시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금은 넣었는데 중도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즉시 취소되는것은 아니라서 그전에 전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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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후 계약금이 없거나, 청약유지가 어렵다면 본계약을 하지 않아면 됩니다. 이때 금전적 손실은 없으나, 청액통장은 효력이 상실되고, 청약건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일정기간 패널티로 주어집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약관에 따라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책임일 지게 되고, 그에 따라 금전적 손실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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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일정시간내 납입하지 못하면 청약은 취소가 되며,취소가 되면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

    가점제 신청제한,특별공급 분양 불가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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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납부를 못하몈 당연히 당첨 취소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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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ㄷ계약기간내에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10% 납입해야 합니다.

    계약금 10% 납입하면 중도금은 60% 중도금대출로 가능하고요.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하지 않으면

    기존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니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및 규제지역 및 조건에 따라 5년 ~최대 10년까지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청약가점, 무주택기간도 모두 사라지니 신중하게 판단 하고 청약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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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지정된 일자에 계약금을 입금하지 못한다면 청약이 취소되지만 중도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에 업체에서는 질문자님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연이자를 납부하는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이행, 해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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