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이후 계약금이 없거나, 청약유지가 어렵다면 본계약을 하지 않아면 됩니다. 이때 금전적 손실은 없으나, 청액통장은 효력이 상실되고, 청약건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일정기간 패널티로 주어집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약관에 따라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책임일 지게 되고, 그에 따라 금전적 손실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지정된 일자에 계약금을 입금하지 못한다면 청약이 취소되지만 중도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에 업체에서는 질문자님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연이자를 납부하는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이행, 해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