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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밀잠자리262
하얀밀잠자리26221.04.30

청약 당첨 후 중도금 혹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당첨 후 중도금 혹은 잠금을 해당 기한에 납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건가요??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가 생길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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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 민영주택 분양상담사 백과장입니다.

    1. 해당 분양하는 주택의 시행, 시공사마다 중도금, 잔금 연체에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2. 연체료만 계속 부과하여 향 후 언제까지 입금하지 못한 금액을 입금하면 계약 이행으로 보고

    연체료 외 기타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법도 있고,

    3.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일정회차 최고하여 계약 무효 처리 및 계약금 몰수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 청약은 당첨되시면 우선 계약금 입금하십니다.

    대부분 중도금은 무이자로 건살사에서 진행하기에 크게 문제될부분은없습니다. 그러나 잔금시 대출경우 일반과동일하기에 소득이적거나 신용이 안좋으시면 위험하니 미리 잔금대출가능여부를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중도금납부 (중도금대출포기시) 미납시 자동으로 당첨 취소 되며 계약금은 돌려받으실수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시면은 계약 해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의 작은

    글씨들 잘읽어보세요.

    어떤 사업장에서는 중도금 미납하여도 잔금때 중도금 미납

    분의 이자를 추가로 내면 되는 경우도 있고 중도금을 전혀

    안낼경우 자동계약해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 또는 분양공고등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하기전에 해당아파트의 계약조건을 잘확인

    하셔서 자금 계획을 잘세우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 내용증명 및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계약금의 경우 기지불한 모든 계약금은 해당시행사에 귀속되고 계약은 취소됩니다

    잔금 미납의 경우 역시 계약금은 귀속, 계약취소 동일하며

    보통 6개월까지 잔금납입독촉의 내용증명을 받게 됩니다

    무슨수를 써서든 잔금 납입하시는게 좋으며 후에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잔금 납입이 불가하다면 분양권을 손해보고라도 팔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낙으로 하는 Dennis입니다.

    중도금을 갚지못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일부의 경우 원금은 말고 이자만 내도 유지해주거나, 이자 조차도 입금했을때 한번에 내기도 합니다.

    결국 케바케로 직접 관련 금융사에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전화해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 보통은 건설업체나 당첨자나 연체 이자로 물렸으나

    요즘엔 건설사에서 계약 해지까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미납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시 계약금은 물론

    청약하실때 사용된 조건들이 다 날라가니

    청약하실때 신중하셔야 하고 당첨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 연체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계약서에 따라 달리지만 중도금 잔금 연체는

    당첨자 귀책 사유 이므로 최대한 발생이 안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약문제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자연스럽게 분양건은 취소되게 됩니다.

    LH같은경우 잔금문제에 대하여 사전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지만, 민간같은경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적으로는 자동으로 취소가됩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신 후 잔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일단 연체니까 연체률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연체율% 있고요

    자동으로 취소는 없어요.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면 답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계약의 취소는 계약서에 보시면 해제사항란에 따로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또 위약이 있다면 위약금 역시 표기되어 있을거에요.

    예를 들면 중도금 몇회 연체 혹은 잔금일자 에서 몇일을 넘어가면 해제사유가 된다 이런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