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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한생쥐232
순한생쥐232

상속주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시 조정지역내 실거주 주택을 매도 재매수시 세율

바뀐 세법에 따르면

시골집을 상속받았을 때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해도 1주택으로 인정해서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 상속주택(공시가 3억미만)을 소유하고 있고>

1. 현 거주 주택(7억 수도권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가고자 할때

1) 거주주택을 매도할때는 양도세 감면을 받고

다시 이사가려는 주택을 매수시 시골집으로 인하여

2) 1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3) 시골로 내려갈 때 거주주택을 다시 매도하려면
그 때는 1주택? 2주택? 어떤 양도세율이 적용되나요?

정리하자면
상속받은 시골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실 거주중인 조정지역에서 집을 갈아타고자 할 때
(1) 첫 매도시에는 양도세 감면
(2) 재 매수 할 때 취득세율?
(3) 다시 매도 할 때 양도세율?

즉 (2)와 (3)의 경우에 시골집으로 인하여 2주택 세율이 적용되는지 1주택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주택(시어머님 실거주중)땜에 이사를 갈수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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