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시 조정지역내 실거주 주택을 매도 재매수시 세율
바뀐 세법에 따르면
시골집을 상속받았을 때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해도 1주택으로 인정해서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 상속주택(공시가 3억미만)을 소유하고 있고>
1. 현 거주 주택(7억 수도권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가고자 할때
1) 거주주택을 매도할때는 양도세 감면을 받고
다시 이사가려는 주택을 매수시 시골집으로 인하여
2) 1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3) 시골로 내려갈 때 거주주택을 다시 매도하려면
그 때는 1주택? 2주택? 어떤 양도세율이 적용되나요?
정리하자면
상속받은 시골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실 거주중인 조정지역에서 집을 갈아타고자 할 때
(1) 첫 매도시에는 양도세 감면
(2) 재 매수 할 때 취득세율?
(3) 다시 매도 할 때 양도세율?
즉 (2)와 (3)의 경우에 시골집으로 인하여 2주택 세율이 적용되는지 1주택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주택(시어머님 실거주중)땜에 이사를 갈수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보유하고 받은 동일세대가 아닌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비과세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이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인 경우 2020년 8월12일부터 5년간 취득세 중과세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는 법에 정해진 농촌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면적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취득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3. 상속주택을 보유한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항에 따른 수도권외 읍면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상속주택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