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6세이고, 시골에서 86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주택 세대주시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같은 집에서 세대분리를 하면 저도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같은 집에서 세대분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며, 세대주로 변경한다고 해서 그 집의 명의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통해 단독 세대주가 되고, 6개월 동안 부양을 했다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후에도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