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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후투티73
튼실한후투티7323.08.24

전세집인데 누수가 심해요 집주인은 수리를 미루고..있어요

전세 지금 4년 차인데 집 누수가 점점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상황인데 집주인은 수리를 계속 미루고있어요 비가 많이 올때면 집안도 비기 옵니다 ... 안세던 자는방까지 세고 있어요 너무 심해서 이사갈려고 보증금 반 정도만 빼주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돈을 먼저 해줄의무가 없다면서 이사갈려면 알아서 나가라 배째라 형식이예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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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는 임대차를 유지하는 있어 매우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수리를 미루는 경우 목적물 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내용증명등으로 통보하시고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임대인이 불응한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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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관계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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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임차인들이 항상 속을 태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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