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금 4년 차인데 집 누수가 점점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상황인데 집주인은 수리를 계속 미루고있어요 비가 많이 올때면 집안도 비기 옵니다 ... 안세던 자는방까지 세고 있어요 너무 심해서 이사갈려고 보증금 반 정도만 빼주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돈을 먼저 해줄의무가 없다면서 이사갈려면 알아서 나가라 배째라 형식이예요 ㅠㅠㅠ
누수의 경우는 임대차를 유지하는 있어 매우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수리를 미루는 경우 목적물 하자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내용증명등으로 통보하시고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임대인이 불응한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