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혜로운재규어29
지혜로운재규어29
22.08.10

전셋집 하자보수로 인해 이사나가고 싶을때 보상요청가능한가요?

이틀전 폭우로 옥상베란다에서 물이 넘쳐 집안으로 물이 들어차 물건들이 젖고 벽지랑 천장누수로 공사를 해야한다고합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매트리스랑 물건들이 젖었는데 보상해줄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벽지랑 테라스 보수공사를 하게되면 최소 일주일은 집에 인부들 왔다갔다하고 먼지날리고 할텐데 아직 만기일이 반년쯤 남았어요. 이럴경우 먼저 이사가고 싶다고 하고 이사비 요구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