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경우에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바, 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사비용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