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하자보수로 인해 이사나가고 싶을때 보상요청가능한가요?

이틀전 폭우로 옥상베란다에서 물이 넘쳐 집안으로 물이 들어차 물건들이 젖고 벽지랑 천장누수로 공사를 해야한다고합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매트리스랑 물건들이 젖었는데 보상해줄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벽지랑 테라스 보수공사를 하게되면 최소 일주일은 집에 인부들 왔다갔다하고 먼지날리고 할텐데 아직 만기일이 반년쯤 남았어요. 이럴경우 먼저 이사가고 싶다고 하고 이사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침수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이 과다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이사비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나 일주일정도라고 하신다면 외부숙소에서 일주일간 지내시는 비용정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까지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경우에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바, 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사비용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