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셋집 하자보수로 인해 이사나가고 싶을때 보상요청가능한가요?
이틀전 폭우로 옥상베란다에서 물이 넘쳐 집안으로 물이 들어차 물건들이 젖고 벽지랑 천장누수로 공사를 해야한다고합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매트리스랑 물건들이 젖었는데 보상해줄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벽지랑 테라스 보수공사를 하게되면 최소 일주일은 집에 인부들 왔다갔다하고 먼지날리고 할텐데 아직 만기일이 반년쯤 남았어요. 이럴경우 먼저 이사가고 싶다고 하고 이사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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