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겸 범인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1)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에 2%의 미발급가산세를,
2)지연발급하는 경우 고급가액의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3)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시
에는 공급가액의 1%으 ㅣ가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라 수취한 경우 고급가액에 0.5%를,
전자세금게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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