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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2.08.03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장 거래내역 관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법인인 경우 입출금등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통장의 거래매역이 필요한가요? 국세청이나 외부 기관에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범죄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기관에서 요청하면 제출해야 하겠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개인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 지난 상황입니다)

2.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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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통장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상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원천징수 신고 후에 인출을 해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 통장에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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