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통장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상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원천징수 신고 후에 인출을 해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 통장에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