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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22.01.28

개인사업자 사업전용 통장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식당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전용 통장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1. 사업자전용 통장 등록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왜 하는걸까요?

2. 사업자잔용 통장 변경이 가능한지?

3. 본인 이름으로 된 다른 통장(사업자전용으로 등록되지 않은)은 세금추적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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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사업용통장을 등록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있거나 감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이 일어났을 경우, 국세청은 사업용통장의 입출내역을 통해 사업자의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전용 통장 변경도 가능하고 여러개로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3. 사업용통장은 본인명의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사업용통장을 만들 때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을 확인합니다. 사업용통장을 개설한다고 하여 실시간으로 세금을 추적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용통장을 만드는 것이 추후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편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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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매출 및 매입, 인건비의 입금과 출금시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각종 조세특례 및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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