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사업용통장을 등록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있거나 감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이 일어났을 경우, 국세청은 사업용통장의 입출내역을 통해 사업자의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전용 통장 변경도 가능하고 여러개로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3. 사업용통장은 본인명의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사업용통장을 만들 때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을 확인합니다. 사업용통장을 개설한다고 하여 실시간으로 세금을 추적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용통장을 만드는 것이 추후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편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