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좌내역은 계좌이체나 출금, 입금 등의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금융사에서 실제 이용자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도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