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금쪽같은기러기218
금쪽같은기러기21823.07.09

개인사업자 통장 등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영위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장 등록에 관한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Q. 이때,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을 등록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사업용계좌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실제 사업용이 아닌 개인 게좌를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른 계좌로 사업 관련 입출금을 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등록 또는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0.2%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명의 통장이라면 사실 아무통장이나 등록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긴합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업용통장을 등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되신 걸로 보이는 군요. 사업과 연관이 높은 통장을 등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사업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