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사업용계좌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실제 사업용이 아닌 개인 게좌를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른 계좌로 사업 관련 입출금을 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등록 또는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0.2%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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