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12월 27일 사적모임으로 단양에 최대수용인원이 8인인 숙소에 예약을 해둔상태입니다 모임인원은 총6명이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 해당 숙박업체에 유선으로 혹시 문제가될까 전화를 해보니 이상이없다며 그 인원만큼만 그대로오면 된다 하였습니다. 혹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5인이상 금지라되어있지만 명령에서 숙박 규정을보니 지정되어있는 인원을 초과하지 말라고만 돼있는데 제한인원이 8인인 숙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비수도권은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임이 금지인지 제한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로 숙박역시 안됩니다. 숙소수용인원제한은 5인미만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용인원이 5인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집합이 안됩니다.
비수도권역시 2019. 12. 24. 0시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