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기도 파티룸 취소 가능할까요?
경기도 쪽 파티룸을 1월 14일에 예약(1월 31일)하였습니다.
예약 시 보증금과 장소대여비(20만원 정도)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안내 문자로는 예약 확정 후 개인 사정으로 일정 변경 일절 불가 /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 파티룸 운영 불가로 인해 운영이 안되는 경우, [일정 연기]로만 가능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1월 16일에 2.5단계 거리두기가 연장 되었는데,
어제(27일 저녁)서야 31일자 예약 일정 변경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아니 자른 숙박시설이나 파티룸 같은곳도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 전에 예약 일정 변경을 해야 수수료를 물지 않으면서, 3일전에 일정 변경하라고 통보라니요..
케이크며 뭐며 다 예약해뒀는데 날리게 생겼어요..
이렇게 된 경우 환불로 하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