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증여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유상으로 매수하는 경우 : 부모님은 매도대금을 자녀로부터
수령해야 하며, 부모님의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또한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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