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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208
지식인20823.04.25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와 유리한 방법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려할 때 양도가 나을지 증여가 나을지 고민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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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증여세 차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질문자님께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로 진행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가능합니다.

    증여란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질문자님께서 대금지급 능력이 부족하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진행하는 경우 직계존비속5천만원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실 것입니다.

    정확한 세금은 아파트의 가격 등을 확인하여야 계산가능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양도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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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양도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이지만 증여세는 부동산의 시가에 대해 전액 과세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양도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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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것으로 무엇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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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도세는 양도자(매도하는 자)가 부담하며,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수자에게 대금지불능력이 있고, 실제 거래대금이 오고가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양도 또는 증여의 유불리는 부동산의 가액, 자녀의 대금지불능력, 부동산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의 종합적인 정보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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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증여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유상으로 매수하는 경우 : 부모님은 매도대금을 자녀로부터

    수령해야 하며, 부모님의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또한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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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매(양도)가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세금계산을 직접 해보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상담 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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