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법인체크카드로 비품같은것을 매입할때 종이 영수증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
이라 한다)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시행령 158조 4항 1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에 법인 체크카드를 포함할 수 있나요?
포함할 수 있다면 굳이 종이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을 보관해도 증빙불비 가산세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