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무소 제출 자료 및 법인 내 보관 서류 문의

세무사무소에서는 결제한 내역과 관련하여 영수증과 장부를 함께 제출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 세무사무소에 제출할 자료: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통장 내역에 비고란 표시)의 경우 어떤 것을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 내 보관 방법: 세무 조사시 법인 내에서 보관해야 할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면 문제가 없을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장부 (거래처, 식사 등으로 기입)등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고 기록하면 될지 궁금합니다.(영수증을 수집하는 것은 사내 직원들에게 규정으로 할 수 있느나 대표자도 영수증을 제출하고 자료로 보관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를 말씀하는 것인지, 세무사 사무실을 말씀하는 것인지요. 세무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장부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실물영수증을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