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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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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소 제출 자료 및 법인 내 보관 서류 문의

세무사무소에서는 결제한 내역과 관련하여 영수증과 장부를 함께 제출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 세무사무소에 제출할 자료: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통장 내역에 비고란 표시)의 경우 어떤 것을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 내 보관 방법: 세무 조사시 법인 내에서 보관해야 할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면 문제가 없을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장부 (거래처, 식사 등으로 기입)등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고 기록하면 될지 궁금합니다.(영수증을 수집하는 것은 사내 직원들에게 규정으로 할 수 있느나 대표자도 영수증을 제출하고 자료로 보관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를 말씀하는 것인지, 세무사 사무실을 말씀하는 것인지요. 세무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장부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실물영수증을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