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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니
코어니23.11.10

적격증빙 보관 방법 및 전표 편철 관리

안녕하세요. 업무 진행 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적격증빙 보관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 홈택스 출력 가능 , 출력해야 보관해야하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 : 그룹웨어 경비처리시 출력되는 양수증 내역으로 적격증빙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필요기재사항 확인 가능할 시 가능할까요?)


2. 전표 작성 후 출력하여 뒤에 증빙(지출결의서,적격증빙 등)을 첨부하여 편철하는 것만이 5년 보관을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전표출력 하지 않고 해당 지결서에 번호를 붙여 허ㅣ딩 전표 번호와 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세무조사 시 별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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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적격증빙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등은 전산 회계처리후 편철하여 일별로 보관하거나 출력하지 않아도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에 수록되어 있으니 굳이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 전산 파일로 다운

    받아 전산파일로 보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전표 작성 후 증빙과 함게 편철하여 보관하다가 5년 경과후 폐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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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자나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5년동안 보관해야 하지만 전자발행건은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표는 출력하지 않고 소프트 형태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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