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적격증빙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등은 전산 회계처리후 편철하여 일별로 보관하거나 출력하지 않아도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에 수록되어 있으니 굳이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 전산 파일로 다운
받아 전산파일로 보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전표 작성 후 증빙과 함게 편철하여 보관하다가 5년 경과후 폐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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