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등으로 지급정지가 된 경우 이를 해제하려면 1) 해당 계좌에 대해 모든 피해자가 지급정지 취소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거나, 2)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3) 통장 명의자가 불법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종 서류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며 은행에 이의제기하거나, 4)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도 위와 같은 사실의 소명이 없는 한 해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