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전세계약 가능합니다.
사실상의 임대차 목적물에 전입하고, 계약서를 체결하여 양 당사가가 자필 서명하고, 임대차 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될때 통장으로 거래되고하는 증표를 첨부하면, 실제상황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처 공인 중개사님께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복비없이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약식으로 서류작성비를 주시고 서류 작성하시면 더 오해받지 않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1세대 2주택자의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인지의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 1~3%에서 추가로 구입시는 무려 12%까지 중과세 되고 복잡합니다.
이 점은 세율이 복잡하니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