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 자식 간 전세계약 문제없나요?
부모자식 간 전세계약을 해도 무방한가요? 증여로 오인받게 안하려면 주의해야될 점은 뭔가요? 그리고 1가구 2주택은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전세계약 가능합니다.
사실상의 임대차 목적물에 전입하고, 계약서를 체결하여 양 당사가가 자필 서명하고, 임대차 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될때 통장으로 거래되고하는 증표를 첨부하면, 실제상황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처 공인 중개사님께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복비없이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약식으로 서류작성비를 주시고 서류 작성하시면 더 오해받지 않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1세대 2주택자의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인지의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 1~3%에서 추가로 구입시는 무려 12%까지 중과세 되고 복잡합니다.
이 점은 세율이 복잡하니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