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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23.07.02

부모 자식간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주의점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나중에 입주시기에 자식이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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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세대금이 지급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이용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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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때문에 조심하긴 해야되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입출금만 제대로 되어있으면 됩니다

    자금 소명할수있는 근거는 꼭 마련해놓으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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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대한 자금이체기록등은 반드시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신고등을 하여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무상임대차를 원할 경우에도 무상임대차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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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아파트 부모와 자녀 사이 임대차계약은 가능합니다.

    전세대금전액이 지불되었다는 증빙(계좌이체)이 피룡합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불가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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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직계 존•비속간의 전세계약은 전세금 증여 사실만 없다면 유효합니다.

    1) 자녀가 부모의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실제 자녀가 전세금을 스스로 마련하여 전세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전세계약은 법적 문제 없이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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