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나중에 입주시기에 자식이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세대금이 지급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이용은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때문에 조심하긴 해야되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입출금만 제대로 되어있으면 됩니다
자금 소명할수있는 근거는 꼭 마련해놓으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대한 자금이체기록등은 반드시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신고등을 하여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무상임대차를 원할 경우에도 무상임대차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아파트 부모와 자녀 사이 임대차계약은 가능합니다.
전세대금전액이 지불되었다는 증빙(계좌이체)이 피룡합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불가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직계 존•비속간의 전세계약은 전세금 증여 사실만 없다면 유효합니다.
1) 자녀가 부모의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실제 자녀가 전세금을 스스로 마련하여 전세금을 지급하였다면, 이 전세계약은 법적 문제 없이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