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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봉고291
순한봉고29121.03.15

결혼한 자녀가 증여를 안하고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불법인가요?

결혼하여 혼인신고한 자식이 부모님이 주택이 2개를 보유하고 있어 부모님과 각각 집에 거주할 경우 불법인가요?

그리고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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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무상사용이익은 5년단위로 계산하고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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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가 1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아파트 증여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아파트 명의변경을 하시고, 명의변경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나 홈택스를 활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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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을 한 자녀가 부모의 집에 사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이라면 본인 외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가족간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 증여 문제가 생길 것 입니다. 자녀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것이며, 아파트 증여시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며 명의이전을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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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고 볼수는 있을것같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한 후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한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 등 부동산은 등기가 되는 자산이므로 이미 자녀에게 명의를 무상 이전했다면 등기·등록 시 납부한 취득세(자산 가액의 4%)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면 의사 결정에 앞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명의 변경을 미루고 우선 결혼한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의 2% 를 5년간 사용했다고 가정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에 결혼한 아들이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한다면. 아들은 매년 5억원의 2%인 1000만원씩 이익을 봅니다. 5년간 총 5000만원이지만, 현재 가치로 환산해 3790만원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된다. 10년을 무상으로 거주하면 그 가액은 7580만원(5년의 2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무상 거주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이전을 할 때는 상속세·증여세 계산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5억원짜리 집을 아들에게 준다면 증여세가 7200만원이 나옵니다. 상속의 경우 아버지의 재산이 10억원 정도라고 하면 아무 세금 없이 아들에게 집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활용하면 10억원이나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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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법 37조에 따라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세체계는 5년간 무상이익이 1억을 초과할 경우 과세가 됩니다.

    2.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그 아파트의 시가에 증여공제(5천)를 하고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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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 자녀 부부가 거주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세법 상 증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당 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 과세하고 있진 않습니다.
    만일 증여로 보게 된다면, 주변 유사 월세액이나 전세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볼 것입니다.

    아파트 증여는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인정됩니다.
    매매사례가액이란 해당 아파트와 위치, 면적 등이 유사한 호수의 매매가액입니다.
    성인 자녀라면 여기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액이 계산되며, 홈택스에 가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진행하려면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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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무상 사용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상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2%를 연간 사용이익으로 보고,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이자율 10%)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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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하여 혼인신고한 자식이 부모님이 주택이 2개를 보유하고 있어 부모님과 각각 집에 거주할 경우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무상 담보 사용인 경우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은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담보이용을 개시한 날)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즉 월세의 1년치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1억 이상인경우 증여세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증여시 실거래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야하는 공동주택가액의 4%정도를 증여취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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