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되셨네요.
우선 근로를 2주간 제공하셨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로 계약을 입사 당일 체결하지 않은 것은 인사담당자의 귀책이고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두상으로 계약한 내용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우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