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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19.07.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주간 일하고 일을 그만뒀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면접당시 급여부분에 대한 것과 실질적으로 2주뒤에 작성하고자한 근로계약서가 서로 상이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첫 출근당시에 당연히 작성해야할 근로계약서지만, 인사담당자가 미루고 미룬끝에 2주뒤에 작성된 내용은 면접당시 구두내용과 전혀 다른 급여방식이였습니다. 퇴사를 요청했지만, 일방적 퇴사. 급여를 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증빙자료는 구두로 전달받은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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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되셨네요.

    우선 근로를 2주간 제공하셨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로 계약을 입사 당일 체결하지 않은 것은 인사담당자의 귀책이고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두상으로 계약한 내용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우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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