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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지을때 내진설계가 의무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진이 크게 났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야 그렇다 쳐도 앞으로 아파트 건물지을때 내진설계가 의무로 들어갈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에는 한국에도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지을때 내진설계는 필수라고 합니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약한 지진에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17년 12월 부터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새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는 내진 설계를 적용하여 건설되어지고 있습니다.

  • 아니요 . 아직까지는 의무화 되진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내진 설계로 설계 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 나라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2018년 경주지진 이후에 연면적 500m2이상 건축물에만 의무로 지정된 내진설계를 200m2이상 건축물과 모든 신축 건물로 확대하였습니다.

    단, 목조주택은 500m2이상 건축물

  • 반갑습니다. 건물의 내진설계는 구조물에 대한 동적 특징과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진 발생시 안전하게

    견딜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연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된 사항이 다르기때문에 준공연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의무사항을 보면 2019년부터 층수가 2층이상만 되어도 적용을 받으며 높이가

    13미터를 넘어가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