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고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메스컴을 통해 자주접하는 뉴스중에서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중에 아동학대죄가 정말,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하는데,만약에 아이를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않고 시간이 많이 흐른뒤 적발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일수에 따른 과태료의 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신고의무자가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출생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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