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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2.11

아이를 출산하고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메스컴을 통해 자주접하는 뉴스중에서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중에 아동학대죄가 정말,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하는데,만약에 아이를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않고 시간이 많이 흐른뒤 적발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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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일수에 따른 과태료의 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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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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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신고의무자가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출생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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