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신고의무자가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출생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