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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남생이232
귀여운남생이23220.09.10

개인간이사업자 입니다. 종소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금 블로그에 글을 쓰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매달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300~350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개인간이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올려야 되는 글이라 가끔 보조해줄 사람 쓰기도 했습니다. 아직 1년 되지않았는데, 제가 미리 준비해야될 서류나 세금관련 신고 할 부분이 있을까요? 보조해줄 분 한테 드린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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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명의 1인기업 형태로 수익을 얻고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순이익이 더 많으니 프리랜서 3.3% 하시는게 업무적으로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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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조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는 산입이 가능합니다.

    보조인력과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을 지급하였건, 위탁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였건, 원천세를 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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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올해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셨다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되오며,

    또한 보조해줄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을 하신다면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신고를 하여야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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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생 등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 정직원이 아니라면 보통 고용받은 자를 3.3% 사업소득자로 보아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한 후 소득을 지급합니다. 이경우,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원천징수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등에 원천징수신고방법이 다양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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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조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이시므로, 지급하실 때 마다 3.3%의 원천징수를 하신 후의 금액으로 지급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세를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해당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그에 따른 인건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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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부분은 보조해준 사람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인건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연히 부가세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거래내용에 대해 항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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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세무서에 해야합니다.

    프리랜서라면 3.3%를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 후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라면 인건비 신고외에 4대보험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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