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조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는 산입이 가능합니다.
보조인력과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을 지급하였건, 위탁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였건, 원천세를 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